국제무역 | [ 국제무역 ] 태국수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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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한 작성일17-10-17 17:07 조회2,4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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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관련 SHIPPING MARK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태국수출시 SHIPPING MARK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SHIPPING MARK에 관련하여 유첨과 같이 태국 세관으로부터 공유된 내용 받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SHIPPING MARK에 대한 검사 강화
1. N/M 불인정
2. NO SHIPPING MARK 불인정
3. 마크가 없는 상태 불인정
상기의 내용으로 SHIPPING MARK가 없는 경우 최대 50,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11월 14일 이후)으로 모든 수출입 화물에는 반드시 SHIPPING MARK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SHIPPING MARK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실 제품 포장상, 팩킹리스트 상, 비엘, FORM AK (적용 시) 모두 일치해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