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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박전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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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7-10-18 01:14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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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며 기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소장 기재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에 터잡은 구속기간(1심의 경우 6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보통이다. 새 구속영장을 별건 구속영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심에서 기소일로부터 6개월안에 실형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속기간제한제도의 취지이다.

그런데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리없이 졸속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이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이다. 기소 이후에는 구속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입법례도 상당히 있다. 필자의 경우 구속기간제한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구속의 장기화를 막고 불구속 재판제도를 정착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법관이 1심선고 전에 구속기간을 넘겨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다. 격무 법관들이  구속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1심선고를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우리 법원의 경우 보통 구속사건은 불구속사건에 비하여 신속집중심리로 진행하여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미진인데 구속기간 만료일이 눈앞일 경우 법관은 참 난감하다. 심리 미진인 채로 만료일 전에 판결선고를 할것인지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할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거의 대부분 판결선고의 방법을 택한다. 피고인이 그대로 석방되도록 두기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바로 별건 구속영장발부이다. 공소사실 중 기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이 있을 경우 그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경우도 그런 경우이다. 별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정당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단 할수 밖에 없겠다.

박전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두번째 구속영장의 발부로 앞으로도 6개월 정도 판결선고 없이 구속이 계속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총 1년이 된다. 지금까지 발부된 두건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에 다른 공소사실이 있다면 이론상 6개월 후 세번째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하고 세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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