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직무발명을 회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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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7-10-30 11:45 조회2,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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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직원이 개발한 특허 사용 안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원 A씨는 B회사에 재직할 당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B회사는 이를 승계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1억1천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 발명의 완성에 직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B회사는 A씨의 기술이 현재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특허 등록으로 인해 경쟁 회사가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개발한 기술이 경쟁 회사에서도 손쉽게 개발해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등 특허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상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 사용을 안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쟁회사가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B회사의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발명의 가치가 매우 낮은 편으로서 독점권 기여율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B회사의 매출에 직무발명 기여도(2%), 발명자 공헌도, 독점권 기여율(0.1%) 등을 적용해 1천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계산해 2천185만 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2천1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비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출처 :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