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사후검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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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10-30 15:14 조회2,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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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전 법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후검증 건당 추징세액이 2012년 900여만원(추징세액/건수)에서 2016년엔 3,600만원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후검증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매년 발표하는 사후검증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불필요하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1.사후검증 예고(매년 2월말정도에 발표)
5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마감(3.31)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 감면ㆍ공제 가산세 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즉,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변칙 회계처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등을 중심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
2.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2017년 10월)
부산지방국세청이 경남·부산·울산·제주 소재 법인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최근 5년간 6522억 원을 추징했다. 26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후검증 건수는 3225건으로 2012년 8726건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반면 추징세액은 2012년 806억 원에서 지난해 116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 원에서 800억 원, 양도소득세 26억 원에서 101억 원, 부가가치세 121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