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수출물품 개별환급 관련 소요량 산정방법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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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11-08 16:27 조회2,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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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환급특례법 규정상 관세환급 제도는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개별환급 대상인 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 개별환급 신청인은 최초 관세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에 따라 수출물품 HS, 수출물품명, 소요량산정방법, 산정대상기간, 소요량적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된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법이 있으며, 귀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소요량산정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 세관장에 신고하며, 환급신청 세관장은 귀사에서 관세환급 진행 시 인근 세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 관리 인원이 부족하고 환급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1. 단위실량 산정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위실량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 상의 원재료의 실면적 또는 부품내역서 상의 실량을 말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 정리
1. 단위실량 산정방법
2.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3.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6.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