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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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11-14 16:45 조회3,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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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구업체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직장내 갑질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조직문화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련하여 남녀고용평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학 있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위반시 제재의 내용을 게재해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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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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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희롱 금지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조사후 즉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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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25일 이내 교육, 미시정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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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희롱 발생시 조치 |
➀행위자 징계 등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기간 25일, 미시정시 부과) |
➁피해자 불이익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시정기간 7일, 미시정시 수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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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제3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노력(근무장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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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제3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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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쟁의 자율적 해결 |
➀성희롱 처리방안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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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성희롱 상담및구제절차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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