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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11-14 16:45 조회3,042회 댓글0건

본문

최근 가구업체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직장내 갑질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조직문화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련하여 남녀고용평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학 있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위반시 제재의 내용을 게재해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

1.성희롱 금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조사후 즉시 부과)

2.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25일 이내 교육, 미시정시 부과)

3.성희롱 발생시 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기간 25, 미시정시 부과)

피해자 불이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시정기간 7, 미시정시 수사 착수)

3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노력(근무장소 변경)

-

3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4.분쟁의 자율적 해결

성희롱 처리방안 명문화

-

성희롱 상담및구제절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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