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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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11-15 13:18 조회2,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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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기준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소비증가, 생산․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장․분배의 선순환 효과 촉발 기대되지만,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고,
-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하여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II.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18년 선원최저임금의 120%수준(’17.12월 결정) 미만 선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III.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통해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IV. 시행기관 및 시행기간
□ 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시행기간: ‘18.1.1 ~ ’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