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출자전환매출채권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11-28 21:11 조회1,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中企 고용늘리면…사회보험료 공제기간 1년→2년 확대
[조세일보] 이희정, 김대중 기자 보도 : 2017.11.28. 17:03
1년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돼 앞으로는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금액 중 청년 100%,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선 50%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공제기간은 1년이며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개정안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공제를 해주는 등 공제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51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몰기한을 2019년 말 혹은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으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정부안)도 합의됐다. 대상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용중인 근로자 중 내년 연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로 공제금액은 2년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다. 적용기한은 내년 연말까지다. 이는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연말에 그 기한이 도래한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0만6000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만 공제대상이었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년간 10%에서 30%(중견기업 15%)까지 인상하며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고 조세소위는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되, 다음 일몰기한 전까지 대안을 가져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기로 했다.
[카드뉴스]출자전환 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될까?
[출처]조세일보 2017.11.27.
甲은 외상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매출처인 A법인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법원은 甲의 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출채권(회생채권)의 70%는 출자전환해 A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30%는 현금으로 향후 10년 간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자전환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 등 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채조정 방법인 것이죠. A법인은 출자전환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는데요. A법인은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무상 감자 된 매출채권의 금액이 대손이 가능한지도 포함해서였죠. 기획재정부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회생기업의 채무가 조정되어 출자전환 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채권액과 출자전환 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는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은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자전환 된 이후 무상 감자하는 경우는 자본금만 감소할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