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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인가로 구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할인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11-29 10:27 조회2,392회 댓글0건

본문

해외 판매사이틀 통해 골프채를 정가에서 20%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였
  을 경우
, 동 물품 수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상관생에 부합하는 가격할인분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가 되
  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수 있으므로
  할인된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공개된 할인가격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당
  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
  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며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하고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과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2(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국제우편물 통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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