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2018년도 최저임금 홍보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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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12-18 12:00 조회3,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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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장에서는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이나 최저임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첨후해드리는 홍보리플렛를 노무관리에 참조하십시요
최저임금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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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32①) |
최저임금법 |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1) |
연 혁 |
1986.12.31. 제정·공포 1988.1.1. 시행 |
적용범위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3) 동거하는 친족만, 가사 사용인, 선원은 제외 |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4) |
최저임금의 주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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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벌칙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새로운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함(§11, 령§11②)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1①) |
사용자의 주지의무 |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