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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의결사항(201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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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12-27 10:12 조회2,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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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코발트 등 이차전지 원재료와 코크스 등 철강 부재료의 관세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0%로 확정

=> 이차전지 수요가 높아지고 철강 산업이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위축되자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


**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

=> 할당 관세 품목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산업용 드론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신성장분야 설비와 원재료가 포함됐다. 관세율은 전년과 같은 0%다. 품목은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 등 이차전지 원재료 17개, 기체확산층, 전극막접합체 등 연료전지 분야 3개, 도포기 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 6개 등 총 26개 품목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671억원의 관세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아울러 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발 통상압력을 견디고 있는 철강업체를 위해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 등 철강 부재료 관세도 0%를 유지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난방연료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0.5%~2.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조정관세 품목은 고추장과 냉동명태·찐쌀·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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