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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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7-06-09 13:33 조회3,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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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한도거래 약정대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부금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ㅇ 부금이자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소정의 이자지급(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ㅇ 부금납부 : 기업, 국민, 신한, 제주 은행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ㅇ 대출조건
※ 대출금리는 13개 시ㆍ도 지자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1~2% 낮게 적용 (인천, 경기, 울산 제외)
대출종류 |
대출사유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부도어음 대출(제1호 공제금대출)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
- 신용 : 부금잔액의 1.5배~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ㅇ 무이자 -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3년(6개월 거치포함) |
어음ㆍ수표 대출(제2호 공제금대출) |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
- 신용 : 부금잔액의 2배~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5.5~10.5%※ 평균 6.72% |
180일 이내 |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 공제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 신용 : 부금잔액의 1배~3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7.95~11.1%※ 평균 7.49% |
1~3년 |
한도거래 약정대출 |
부금납부를 납부기한까지 종료한 자중 일시적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 부금잔액에서 총 대출금잔액을 뺀 순부금잔액이내* 수시로 대출ㆍ상환 |
5.0% |
1년(연장가능) |
공동사업 자금대출 |
협동조합원의 원부자재 구매 및 생산제품 판매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5.35% |
1년 이내 |
※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대손보전준비금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공제
※ 대손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대출이용자가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불건전채권의 대손상각 준비금
ㅇ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개선 사항 안내(부금월액 300만원 추가)
- 주요 개선 사항 : 부금월액(300만원) 1종 추가
- 내용
ㆍ 부금월액 300만원인 경우에는 20개월과 34개월이 달한 때에 부금만기가 되도록 하여 부금월액을 추가
ㆍ 가입청약서 양식 및 가입증서 양식에 300만원 추가
ㆍ 가입청약서 양식상 기타 사항 변경
- 시 행 일 : 2017. 3. 20(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fund.kbiz.or.kr)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
전화번호 | 대표번호 1666-9988 | 홈페이지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지역본부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서울지역본부 |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
02-2124-4382 |
02-761-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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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연산동)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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