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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7-06-09 13:33 조회3,861회 댓글0건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된 제도입니다.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한도거래 약정대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출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ㅇ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부금월액 : 10~100만원(10만원단위), 150만원, 200만원

ㅇ 부금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ㅇ 부금이자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소정의 이자지급(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ㅇ 부금납부 : 기업, 국민, 신한, 제주 은행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ㅇ 대출조건
※ 대출금리는 13개 시ㆍ도 지자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1~2% 낮게 적용 (인천, 경기, 울산 제외)

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도어음 대출(제1호 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1.5배~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ㅇ 무이자

-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3년(6개월 거치포함)

어음ㆍ수표 대출(제2호 공제금대출)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2배~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5.5~10.5%※ 평균 6.72%

180일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 공제금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1배~3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ㅇ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7.95~11.1%※ 평균 7.49%

1~3년

한도거래 약정대출

부금납부를 납부기한까지 종료한 자중 일시적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부금잔액에서 총 대출금잔액을 뺀 순부금잔액이내* 수시로 대출ㆍ상환

5.0%

1년(연장가능)

공동사업 자금대출

협동조합원의 원부자재 구매 및 생산제품 판매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5.35%

1년 이내

※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대손보전준비금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공제
※ 대손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대출이용자가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불건전채권의 대손상각 준비금

 

ㅇ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개선 사항 안내(부금월액 300만원 추가)
- 주요 개선 사항 : 부금월액(300만원) 1종 추가
- 내용
ㆍ 부금월액 300만원인 경우에는 20개월과 34개월이 달한 때에 부금만기가 되도록 하여 부금월액을 추가
ㆍ 가입청약서 양식 및 가입증서 양식에 300만원 추가
ㆍ 가입청약서 양식상 기타 사항 변경
- 시 행 일 : 2017. 3. 20(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fund.kbiz.or.kr)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대표번호 1666-9988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부서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www.kbiz.or.kr) → 주요사업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본부(주요업무 : 가입, 해지, 대출, 제변경)

지역본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20층

02-2124-4382

02-761-6425

부산/울산지역본부

(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연산동) 8층

051-86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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