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핵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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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8-01-10 14:24 조회2,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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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핵심사안
=>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 개선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
* 조제김, 라면, 인쇄용 잉크 등
**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 체약상대국의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통관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지금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한다.
=>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차단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 외에 수입신고자나 신고된 납세의무자에게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강화한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 시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제」(‘17.3월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물품 구매액과 현금 인출액이 분기별로 미화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분기별로 통보되었으나,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