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한 논의의 경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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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2-25 12:17 조회2,6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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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사관계 이슈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 포괄산정임금제 등이라 할 것이고, 이것은 산업현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에 그 동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표로 정리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룰러 근로시간단축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할증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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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방안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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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여야 간사단 합의(2017.11) |
정부·여당 개정안(2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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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2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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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 |
1주 68h |
1주 52h (연장에 휴일근로 포함) |
간사단 합의안과 동일 |
좌동 |
휴일근로 여부 및 할증 |
-휴일근로 가능 -통상임금 150% |
현행과 동일 |
✔원칙적 금지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이하 ►근무시 통임 150%+1.5배 대체휴일 ✔예외적 허용 ►긴급한 경영상 필요로 노사합의 ►공공안정과 질서유지 ►근무시간 1.5배 휴일(금전보상✖) |
►간사단 합의안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일하면 대체휴일 부여) |
시행시기 |
- |
▶300↑:2018.7.1 ▶50~299 :2020.1.1 ▶5~49 :2021.7.1 |
202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