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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A CARNET 발행 관련 핵심정보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06-09 14:35 조회1,667회 댓글0건

본문

*** A.T.A CARNET 발행 관련 정보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


=>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 ATA는 일시수입(一時輸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 이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타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으며,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음


=> 한국의 경우 1978년 4월 4일 가입, 1979년 4월 1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보증 업무를 취급


=> 아타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상품견본협약)·직업용구(직업용구협약)·전시품목(전시회협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고,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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