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녹색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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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8-03 08:07 조회2,6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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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인증취득 희망기업에서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4대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녹색산업 관련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및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2. 지원대상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나.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80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정한 \"인증대상 녹색기술 보유업체 및 \"인증대상 녹색사업\" 영위업체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1개 기업체에 2백만원(녹색기술의 경우 3개 지원시 최대 6백만원)
○ 1개 업체에 녹색기술은 최대 3개, 녹색사업은 1개까지 지원
나.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다. 선정방법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해당여부 심의후 협약체결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녹색인증 취득시까지(인증취득시 사업종료)
마. 지원비용 지급방법 : 인증서와 인증획득 완료보고서 제출후 기업체에 일괄지급
바. 사업의수행방법 : 지원기업과 컨설팅 회사간 사전 계약
○ 기업체에서 원하는 컨설팅 회사(컨설턴트)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사. 추진 절차
사업공고(지원대상 기업체 모집) -> 신청 및 접수 -> 심의 및 검토 (인증 해당여부 검증) -> 심의결과 통보 -> 협약체결(경남TP <->선정기업) -> 컨설팅 수행 -> 녹색인증 취득(인증서, 완료보고서 제출) -> 지원비용 지급(경남TP <-> 기업체)
4. 신청자격
가. 주관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인증대상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해당기업)
나. 컨설팅 회사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보유한 경상남도 소재 컨설팅 회사
다. 컨설턴트 자격요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정한 경영/기술지도사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인증지원 신청서 2부, 신청 기술/사업 설명서 2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에서 첨부파일(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및 신청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10. 7. 21(수) ~ 2010. 9. 10(금)
라. 접수기간 : 2010. 7. 21(수) ~ 2010. 9. 10(금) -> 기간내 상시 접수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 단, 우편접수는 2010. 9. 10(금요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바. 접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한강수 연구원(259-3412)
6.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선정심의 시 우대함
○ 경남테크노파크 컨택센터 회원기업 및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회원기업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녹색기술/녹색사업 설명서 내용이 허위 기재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그린에너지지원센터(055-259-3412)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기업협력담당(055-211-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