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소기업 R&D, 통합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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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1-05 10:57 조회2,4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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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해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협력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091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817 |
▪창업성장기술개발 |
950 |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00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530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380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70 |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200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100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
200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234 |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400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
50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151 |
▪제조공정 it 융합기술개발 |
15 | ||
소 계(11개 세부사업) |
4,740 |
소 계(4개 세부사업) |
1,548 |
* 계속과제만 있음
※ 반드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또는 http://sanhak.smba.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 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등에 공고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