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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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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1-27 10:49 조회3,135회 댓글0건

본문

 
경남지회는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은 2월 초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시작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 지원수준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노동부 지원

\"\" 지원한도 : 인턴 - 약정 임금의 50%(최대 80만원)

\"\" 인턴 채용한도 : 기업규모별로 피보험자수 20~30% 차등(타 지원사업 포함)
               (5~10인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 소수점 이하 절상

\"\" 추가지원 : 정규직 채용시 65만원/월 6개월간 지원

   \"\"  나이제한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5세까지)
                                             (예, 군복무기간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
 
   \"\" 제한사항 :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등) 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턴신청은 http://innobiz.or.kr/?sub_num=281   
     신청서를 다운로드, 회사 직인날인하여 팩스 055-283-236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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