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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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1-27 10:49 조회3,0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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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회는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운영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은 2월 초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시작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은 2월 초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시작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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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5세까지)
(예, 군복무기간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
(예, 군복무기간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
제한사항 :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정리해고 등) 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회사 직인날인하여 팩스 055-283-236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