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인건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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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3-23 12:30 조회3,4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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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가 시행하는
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기업 당 1년 최대 1인 8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 진행 안내도>
<사업 진행 안내도>
신청시 제출서류는
1. 인턴채용신청서(이노비즈 홈페이지 우측 중간 <인턴채용신청(기업용)> 클릭-전산 등록 후 저장, 출력 후 날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구인표(첨부파일 참고)
1. 인턴채용신청서(이노비즈 홈페이지 우측 중간 <인턴채용신청(기업용)> 클릭-전산 등록 후 저장, 출력 후 날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구인표(첨부파일 참고)
다음 절차는
\"사업진행 안내도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11넌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세부지침 및 사업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11넌도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세부지침 및 사업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신청, 인턴자격조회, 협약: 055-295-2360
○ 지원금: 055-283-2360
○ fax: 055-283-2361
■ 경남/부산/울산 문의처
○ 전화 055-295-2360, 283-2360/ fax 055-283-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