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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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17 15:16 조회3,0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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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와 숙련기술장려의 모범이 되는 업체를 각각「우수숙련기술자」와「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 기술개발 실적, 각종 저술 실적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여 50명의「우수숙련기술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증서와 일시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사․보수상 우대하고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향상하는 기업체를「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의 우대혜택이 주어집니다.
○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인사․보수상 우대하고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향상하는 기업체를「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의 우대혜택이 주어집니다.
○ 선정된 우수숙련기술자와 모범사업체는 오는 9월에 있을 직업능력의 달 기념행사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와「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신청(접수)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5월 27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장려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숙련기술장려
- 전화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055-212-7253)
** 신청자가 많은 편은 아니므로 신청시 선정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30% 이상)
** 특히,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숙련기술자를 배출하고 있고, (선정가능성 30~50%)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는 많이 신청 하지 않은 편이라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신청시 선정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붙임(참고자료) : 2011년도 우수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