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17 17:31 조회2,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사업개요
문화콘텐츠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 지원금
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기업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보증료 지원
ㅇ 신청기간
2011-02-14~2011-12-31
- 주관부서: 신용보증기금
ㅇ 지원분야 및 대상
특별출연 협약보증 -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ㅇ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모든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및 신성장동력기업(창업ㆍ수출ㆍ녹색성장ㆍ유망서비스ㆍ경영 혁신형ㆍ설비투자기업ㆍ지식기반기업) 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1. 2. 14 ~ 별도 통보시까지 - 특별출연 협약보증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 보증료지원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 지원조건내용ㅇ 특별출연 협약보증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ㆍ 단, 중소기업유동성지원 특별보증(Fast-Track) 및 근보증은 제외 - 보증총량한도 : 출연금 누계액의 12배 - 기업당 보증한도 ㆍ 신용보증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보증한도 범위이내 * 기보증을 포함하여 일반한도 30억원 이내 운용원칙 *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금 또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억원 이내 운용 가능 - 보증만기 : 5년 이내(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 운용시한 : 보증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 활성화 대책 ㆍ 협약보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보와 기업은행은 각각 우대조치 적용
•
신 보 |
기업은행 |
- 보증료 0.2%p 차감
- 보증비율 90% 적용
(우대조치는 3년간적용) |
- 금리우대(최대 1.0%p)
- 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직원 면책
|
* 타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90%를 초과하여 적용 가능 ㆍ 본 협약보증 취급실적은 ‘11년 성과평가에 반영 예정ㅇ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료 지원금액 : 기업은 0.5% 고정보증료율 부담, 잔여보증료는 기업은행이 미리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지원 - 운용시한 : “보증료 지원금” 소진 시까지 - 기타사항 :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ㅇ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 온라인신청 신용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http://www.kodit.co.kr/jsp/online/nguar/Submain.jsp) → 기업회원가입 → 로그인 → 보증상담신청
신청서류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각 지역 영업점(1588-656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 → 보증안내 → 신용보증 → 협약에의한특별보증 → 금융기관특별출연을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