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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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5-31 09:46 조회2,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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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특허청이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해외사업화 기반구축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1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2,100(디자인 600)만원 이내
① 1개 기술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2년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6월1일~7월13일 오후 6시)
② 서류심사(8월)
③ 발표심사(9월)
④ 최종수혜자 선정(10월)
⑤ 비용지원(10월)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 접수기간(2차) : ‘2011. 06. 01. ∼ ‘2011. 07. 13. 오후 6시(수혜자선정 통보는 10월 예정)
6.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나,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숙지 후 신청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조치함
7.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3, -2947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53,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