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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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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6-21 13:50 조회3,3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소기업 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안내
 
사업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접수
 
◎ 주관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2011-06-07~2011-12-31 ()
 
◎ 사업개요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
 
문인력의 컨설팅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합니다. ☞ 컨설팅 비용
 
의 90%이내로 기업당 1,8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함)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신
 
청예정인 기업  - 금융권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
 
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하거나 중소기업 정 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
 
제ㆍ대지급 등 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기업체 진
 
단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구조조정 :  M&A,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컨설팅  - 기업
 
회생절차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 차에 대한 컨설팅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회생 및 사업정리 홈페이지(www.revive.or.kr)
 
ㅇ 신청서류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사업처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2∼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bc.or.kr) → 알림광장 → 공지
 
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참고자료:2011년도_중소기업_회생컨설팅_지원사업_사업안내.hwp (49154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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