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6-21 13:50 조회3,402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중소기업 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안내
◈ 사업명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접수
◎ 주관부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2011-06-07~2011-12-31 ()
◎ 사업개요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
문인력의 컨설팅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합니다. ☞ 컨설팅 비용
의 90%이내로 기업당 1,8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함)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신
청예정인 기업 - 금융권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
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하거나 중소기업 정 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
제ㆍ대지급 등 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기타 기업체 진
단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구조조정 : M&A,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컨설팅 - 기업
회생절차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 차에 대한 컨설팅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사업처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2∼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