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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김해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6-29 10:02 조회2,5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10 - 1928호
 
 
2011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 융자규모 : 1,1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000억원(상반기 600억원, 하반기 400억원)
 
❍ 시 설 자 금 :, 100억원
 
-  지원대상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에 있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
 
    체로서
 
-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농어촌버스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
 
장’인 기업이,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공장등록을 하여
 
야 함)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면적 500㎡ 미만 제조업)으로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
 
※지원제외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3개월 미만인 업체
 
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단,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는 제외)
 
자금신청일 현재 우리시 자금을 사용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자금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우리시 지방세 체납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
- 상 반 기 : 2011. 1. 10 ~ 자금 소진 시까지
- 하 반 기 : 2011. 7. 04 ~ 자금 소진 시까지
시설자금 : 2011. 1. 1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식 다운로드
 
www.gimhae.go.kr (김해시청) : 기업정보, 공고(고시)
 
http://biz.gimhae.go.kr (기업정보포털) : 알림마당-공지사항
 
    기업지원정보-경영안정자금지원
 
첨부 : 201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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