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융자계획 수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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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7-06 11:38 조회2,9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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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
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
금리 적용)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한다)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
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
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접수 시기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
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월 6일 ∼ 10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제2011-174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