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신청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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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7-21 10:29 조회2,3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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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는 경상남도 내 그린에너지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그린에너지분야 기업(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led,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전력it, igcc, ccs)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제품화 응용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
2. 지원대상
가.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제품 제작
나. 제품화 적용을 위한 개량 및 추가개발
다. 기 연구개발 기술의 제품화 응용개발
라. 사업화 공정개발 및 공정 scale-up
마. 우수개발기술의 산업화, 제품화
나. 제품화 적용을 위한 개량 및 추가개발
다. 기 연구개발 기술의 제품화 응용개발
라. 사업화 공정개발 및 공정 scale-up
마. 우수개발기술의 산업화, 제품화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1개 기업체 최대 65백만원
나. 민간부담 : 지원금의 20%(기업부담)
※ 지원금의 15%이상 현금 부담원칙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라. 기술료
○ 지원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경상남도 보조금의 20% 일시불 납부
나. 민간부담 : 지원금의 20%(기업부담)
※ 지원금의 15%이상 현금 부담원칙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라. 기술료
○ 지원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경상남도 보조금의 20% 일시불 납부
마. 추진절차
과제공고 |
→ |
과제신청 / 접수 |
→ |
사전 현장 실태조사 |
→ |
평가 / 통보 |
협약 / 과제수행 |
→ |
중간평가 (현장실사) |
→ |
과제종료 / 평가 |
→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
4.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그린에너지(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led,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전력it, igcc, ccs) 관련 기업체
나. 참여기관(기업)
○ 경상남도 소재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 경상남도 소재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다. 위탁기관
○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본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8부(첨부서류 각 1부 포함),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사업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운영지침 및 일반서식 활용
※ 공고 시 게재된 운영지침 및 일반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11. 7. 8(금) ~ 2011. 7. 22(금)
라. 접수기간 : 2011. 7. 20(수) ~ 2011. 7. 22(금)
바. 접 수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허태영 연구원(☎ 259-34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본관동 409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번지 경남테크노파크 본관동 409호
6.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화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신청된 사업화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허태영 연구원 (☎055-259-3413)
허태영 연구원 (☎055-259-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