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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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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계약학과-마산대학 전기과- 기업(학생)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07-25 16:06 조회2,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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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마산대학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에 따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소기업형 계약학과_전기신재생에너지과(야간)」를 신설하고 참여중소기업(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개요
(1) 계약학과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말․야간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학업 기반 구축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란, 중소기업청-기업-대학 3자간 공동협약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재교육형 학과임.
 
(2) 모집인원 : 30명
 
(3) 국비 지원내용
: 수업료 등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1학기 70%, 2․3․4학기 50%)
* 정부 지원금 외의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별첨자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근로기준법」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5인(대표자 포함) 이상인 업체
 
(2) 학생
: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격을 갖춘 자로「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별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자(단, 대표자는 제외)
3.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중소기업(학생) 모집․접수기간
5. 01∼7. 27
마산대(전기신재생에너지과)
면 접
7. 30 15:00
마산대(전기신재생에너지과)
합격자 발표
8. 02
마산대(전기신재생에너지과)
산학협력협약체결
8. 03∼8. 10
기업+중기청+마산대
등록금(부담금) 납부기간
8. 02∼8. 12
중소기업(학생)
입학 및 개학
8. 29
마산대(전기신재생에너지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고교성적
실무경력
면접
합계
가산점
25점
25점
50점
100점
해당자
▸각 학기별 상위 3과목 성적반영
▸2+1출신자는 1, 2학년 성적반영
▸근무경력 3년 기준 : 1년당 ±10% 증감
※가감산비율은 ±20%까지 반영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 : +3점
▸중소기업청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5항 해당자 : +10점
* 중소기업청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5항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등 우선선발
 
(2) 제출서류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 협약기관별 계약학과 납부금(등록금) 부담비율
구분
학기
정부
기업
학생
대학
비고
비율
1
64.70
13.85
13.85
7.6
100%
장학금
별도지급
2, 3, 4
46.20
23.10
23.10
7.6
100%
학기당 평균
50.825
20.79
20.79
7.6
100%
41.575
* 참여학생의 납부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학과의 학기당 등록금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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