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1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11-18 09:50 조회2,4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1년도 경상남도「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계획 공고

  경남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중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차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내용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창업 후 1년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소기업 신기술개발수요자에게 1년 이내 단기간의 상품개발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
 
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으로 평가 시 도비지원금
 
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 대 상 : 경남 도내 소재 중소기업

 ○ 대상기술

- 4대 전략산업분야(rtrm)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지역산업기술
 
(rtrm)를 참조하여 주관기관(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 특화산업분야(비rtrm) : 중소기업 1사1기술(기계분야),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분야
 
주관기관(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지원분야
신규지원 대상기술
비 고
4대
전략
산업
지식
기반
기계
○ 특수선박 및 선박용 부품?기자재 기술
○ 메카트로닉스 유니트 및 시스템기술
○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기술
rtrm
로봇
○ 자동차 및 일반기계분야/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장비산업 분야의 로봇기술 
지능형홈
○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
바이오
○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기술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의료기기 분야)기술분야
특화산업
○ 중소기업 1사1기술분야(기계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분야
○ 융합 it분야
비rtrm

 3. 지원내역

○ 지원규모 : 약 16.4억원(과제당 1억원 이내/1년 이내)

 ○ 개발기간 : 1년 이내

 ○ 도비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참여기업 구성
도비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 단독개발(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공동개발(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3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공동개발(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비율 2/3미만)
총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됨.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말함
  
주관기관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 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신규로 학?석?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와 접수마감일 이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정액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총 지원 도비의 20%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율
비 고
중소기업
총 지원 도비의 20%
정액기술료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미만)이고, 공장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

다만, 소프트웨어기업, 공업디자인서비스기업, 제조서비스기업, 소기업(제조업에
 
함) 및 벤처기업은 등록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신청 가능

“소기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소상공
 
인의 범위 등)에 정한 기업을 말함.

※ 접수관련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 : 경남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경남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
 
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 위탁기관 : 경남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등

 5. 지원절차 및 일정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
 
<경남테크노파>
 
<경남테크노크>
사업공고
사업계획 전산입력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011.11.17 1
 
2012.1.3 ~ 1.6
 
2012.1. 9 ~1.11
 
2012. 2월

  6. 전산자료 제출 및 신청서 교부 접수

○ 전산자료 입력

- 전산자료 입력기간 : 2012. 1. 3(화) ~ 1. 6(금) 18:00까지

- 전산자료 입력방법 :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의 지원
 
사업 신청에서 접수

※ 접수시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접수 가능

[접수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 접수시 전산자료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요약서’ 및 ‘신청기관 기초현
 
황’ 업로드 필수[첨부 문서]

※ 전산자료는 필히 신청기관(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3일전(2012. 1. 6.)까지 전산자료 접수 및 제출을 완
 
료하여야 하며, 전산접수 및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
 
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전산입력이 미완료되어 서류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음)

 ○ 신청서 교부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1. 11. 17(목) ~ 2012. 1. 6(금)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1. 9(월) ~ 1. 11(수), 09:00 ~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안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의 원본 1부 및 사본 9부(사업계획서 cd1매)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요약서 원본 1부(직인 날인)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시스템 전산접수증 출력본 1부

-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각 참여기업)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단, 해당기업에 한함)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1부

  7. 유의사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