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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관련 개정세법(안) 대응전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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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1-12-12 13:24 조회4,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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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관련 개정세법(안) 대응전략 해설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중소기업 CEO 퇴직금 관련세법 중 내년 1월 1일부로 발표될 개정안은
CEO 퇴직금을 과도한 과세 기피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소득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지급한도를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년말이전에 반드시 사전 준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포인트 요약 

1. 정관개정시 정확히 명시되어야할 사항 (정관개정 예시문 참조)

  
●임원퇴직금 규정항목 개정

     
-직위별 퇴직별 지급율 명시 (일반적으로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액의 5배수)

     
-퇴직금지급의 특례(순직,질병등) 명시

     
-특별위로금 지급(공로임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명시

      -부칙과 함꼐 경과규정을 반드시 명문화 필요.


   ● 2011.12.31이전 이사회에서 정관개정후 공증을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2. 12.31일 이전 반드시 조치사항.

      -개정될 세법에 퇴직금한도를 축소(3배수 상한)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줄어들게되므로
세법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위해

     
-퇴직금산정기초인 3개월 평균급여를 높힐수 있도록
12월 월급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게 받으시고,

     
-12월 년말상여금을 최대한 높혀 지급받도록 함. 
 
3.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예시
 
    정관내용중 임원퇴직금 규정 제7조(퇴직금지급의 특례)에  임원이 유고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적시내용이 있더라도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을 따로 결의해 두시면 추가하여 더 보상을 받으실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정관개정내용 및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
       먼훗날 대표이사님이 은퇴하실 시점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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