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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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01-10 09:25 조회3,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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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수출중소기업의 담보부족 해소와 수출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
는 기업체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대상업체 :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
2. 지원대상 거래 : 2년 미만의 단기거래로써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보험)에 부보가 가능한 거래
3. 지원대상 보험 : 단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경남지사가
운영하는 종목
4. 신청 및 선정
- 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에 부보코자 하는 업체가 청약 전에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공사가 지원자격 심사 선정
5.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6. 문의처 : 김해시청 기업지원과(☎055-330-3454)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055-286-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