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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안전관리 대행업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03-21 10:17 조회3,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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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사전 예방과 직·간접비용의 절감 및 안전의식고취로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업무)환경을 조성하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당연 적용대상(1인당 3,500원)
   - 상시(도급포함)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지도 및 자문을 희망 하는 사업장
 
2.회원가입 희망사업장
    (20인까지:100,000원 / 21-49인까지:150,000원)
  - 당연 적용 사업장外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 안전관련의식 고취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장
  - 대관업무로 본연의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제법을 몰라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장
  - 적은 비용으로 폭 넓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3.업무지원내용
  - 월2회 현장 안전점검실시(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안전기술 자료 제공(교육교재, 기술자료, 재해사례, 안전수칙 등)
  - 대관청 지도점검 전/후 대응방안 제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방, 가스, 환경, 산재보험 등 다양한 업무지원
  - 온실가스인벤토리 및 ISO 9001 / 14001 심사업무지원

4. 문의처: (주)경동안전기술원 대표이사 김태현
              (T.055-297-8821/010-5596-7153/F.297-8823)
 
붙임자료 : 주의사항 1부. 공문 1부, 고용노동부 과태료 리플릿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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