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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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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05-02 14:31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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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되듯이 기업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체질강화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
 
□ (신청대상)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뿌리산업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은 우선 지원
진단신청 제한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세금체납중인 기업, 사회적 물의기업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신보․기보는 연중 수시 신청)
 
□ (접수처)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055-268-2581)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100-3)
 
□ (진단비용) 무료 [단, 진단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기업 부담(30만원/1일)]
☞ 정부지원금 범위내에서 진단일수(최대 4일) 조정가능하므로 기업부담은 없음
 
□ (진단, 처방 및 맞춤형 치유)
신청․상담
기업건강 진단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
(중기청)지방청
(중진공)지역본부
(신보)지점
(기보)기술평가센터
∘재무분석
∘핵심역량분석
∘기술력 등
∘종합진단표제시
∘기업 성장로드맵,
개선방안수립
∘자금, 보증, r&d
∘인력, 공정혁신
∘마케팅, 정보화
∘사업전환, m&a
 
(진단) 진단기관, 외부 컨설턴트가 기업건강 진단 실시
 
(처방) ‘종합진단표’ 및 ‘성장로드맵’ 수립, 개선방안 제시
 
(치유) 자금‧r&d‧마케팅 등 지원기관 연계 중점 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
(☎ 055-268-2581)
 
 
※ 자세한 사항(신청서)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www.smba.go.kr/gyeongnam)
참고
 
처방전에 따른 맞춤형치유 실시
치유사업
치유방식
① 자금
중진공에서 진단기업의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징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② 보증
신보, 기보,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진단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부 대출 실시
③기술개발
◦ 위원회에서 결정된 소액과제(5천만원 이하)는 즉시 지원하고,심층평가과제는 개발계획서 작성지원 후 전문기관에서 결정
처방전 심의▪추천
(지역 건강관리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소액과제 : fast track)
심층평가 ⇩ 과제결정
 
 
 
 
개발계획서 작성지원
(지방청 전문컨설턴트)
개발계획서 대면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결정
(상대평가)
* 신청서page․선정소요기간 : (일반심사)20p․120일, (fast track) 2p․30일
국내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단기업의 tv․신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수출지원센터에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85억원)
* 2,000~5000만원 범위內에서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심층조사, 전자무역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상위등록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활용
 
◦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마케팅을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사랑방은 즉시 승인, 수출인큐베이터는 공실발생시 우선선정
- [온라인 수출지원] 즉시 승인
- [해외마케팅 지원] 진단기업 우선선정
⑥생산정보화
기술정보진흥원이 전체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pop, mes, pdm) 구축 비용의 50% 지원(최대 6,000만원 이내, 30억원)
⑦공정혁신
진단기업이 선정한 컨설팅사로부터「공정혁신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행계획 타당성’을 평가․승인(59억원)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 비용의 50~60%지원(최대 1천만원)
⑧인력&경영애로
지방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 등)을 통해 매칭
*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담당자 지정, 1:1 집중관리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법무․세무․회계, 기술․특허 등 경영애로 단기간(3일 이내)에 해소
⑨사업전환 및 m&a
◦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컨설팅․융자지원
* 진단기관에서 공동진단 요청時 중진공에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실시
 
m&a 지원센터(중진공, 기보 등)에서 진단기업에 m&a 대상기업 발굴․매칭 및 인수자금 지원(kvic, 중진공)
* m&a 처방시에는 진단기업에 대한 일체자료를 첨부하여 m&a지원센터(중진공)으로 송부
 
건광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신청 기업은 다음과 같이 재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신고분)
 
2. 자료 제출방법 안내
 
(1) 온라인제출
① 온라인 재무자료 전송시스템 sbc파인드(www.sbcfind.co.kr)으로 제출
⋅메뉴 중 재무자료 제출 > 국세청 전자신고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제출시 공인인증서 필요
⋅sbc파인드 제출관련 문의처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최신화센터
전화 : 02-3279-6500 팩스 : 02-3279-6600
 
(2) 오프라인제출 : 한국기업데이터로 재무제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온라인 제출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불필요)
① 팩스제출 : 붙임문서의 입력대행의뢰서를 작성하여 팩스제출
전화 : 02-3279-6500 팩스 : 02-3279-6600 (건강관리시스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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