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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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06-13 15:14 조회2,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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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동 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이오니 관심있으신 기업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참여형태는 동일업종의 업종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 신청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 업종
◦ (소상공인 분야)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소상공인 : 종사자수 10인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 (취약기업 분야)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지원분야(예) : 수제화, 신발제조, 안경, 니트섬유, 농산물가공식품, 생활도자기 등
□ (신청일)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중소기업은「건강진단 신청서」 및「공정혁신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청(건강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개발기간․지원한도 등
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비고 |
공정혁신지원사업 |
최대 6개월 |
최대 5천만원 |
75%이내 |
기술료 해당없음 |
□ 평가일정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착수 |
공정혁신지원사업 |
6월 ~ |
6월 ~ |
7월 ~ |
8월 ~ |
8월 ~ |
□ 문의처
◦ 신청접수 : 건강관리팀 박근모 주무관(055-268-2581)
◦ 기타(지원내용 등) : 제품성능기술과 김종배 주무관(055-268-2551)
※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