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KERI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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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10-22 09:27 조회2,3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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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의 기술촉진과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3년도 KERI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및 기간
○ 총사업비 : 1,140백만원(업체부담금 10% 불포함 금액)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1월(11개월)
2. 사업구분 및 지원방법
○ 사업구분
세부사업 |
사업 목표 |
지원사업내용 |
이전기술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원의 기술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지원 |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관 기술 공급
-연구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업 현장에 이전하여 사업화 지원 |
현 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현장애로기술 지원 |
-생산공정기술, 설계기술, 성능평가 및 개선, 신기술정보 등 제공
-제품과 생산관련 불량원인 분석 및 개선
-전기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
사 업 화
연계기술
개발사업 |
연구원에서 기술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입 지원 |
-연구원에서 기업에 기술 이전한 기술의 추가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 촉진 |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단,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은 연구원과 최근 5년(2007년∼2011년)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진입이 미흡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방법
- 대상기업 및 참여연구원 공모방식
- 연구원과 기업 공동의 matching fund 방식(개발 결과에 따른 지적재산권 권리관계는 별도)
- 중소기업 요청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원의 보유기술 이전에 우선 지원
- 경남 및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우선 지원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e-mail : thseol@keri.re.kr
- 우 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중소기업지원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12.10. 11(목) ∼ ‘12. 10. 25(목)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5.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10/11~25
- 기업요청사항 내부공고 : 10/29
- 참여연구원 기술개발지원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제출 : 10/29~11/9
- 현장실태조사 : 11/12~23
- 실태조사 결과정리 및 선정평가 준비 : 11/26~30
- 최종선정 및 사업승인 : 12/3~17
- 개별과제 예산배정 : 12/24
- 사업진행 및 관리
○ 사업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지원팀 (055-280-1230) or thseol@keri.re.kr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