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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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2-11-22 16:13 조회2,6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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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221호
2013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계획 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r&d, 해외마케팅,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3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을 공지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13일
중소기업청장
◦ 선정규모 : ‘13년도 10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11년 78개, ‘12년 107개 선정․지원 중)
지원내용 |
|
사업구분 |
지원 한도 등 | |
전용
해외마케팅 |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경영컨설팅
글로벌브랜드/해외진출전략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등 |
3년간 1억원 한도
(1년 5천만원한도 50%지원) |
연계지원
해외마케팅 |
우선선정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중진공 온라인수출지원 |
3년간 1억원 한도
(지원비율 및 한도는 개별사업기준 적용) |
수출인큐베이터 (가점5)
무역촉진단 파견 (가점5)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r&d) |
신청자격 및 가점 부여
참여횟수 제한 예외 인정 |
총사업비 60%이내,
최대 2년 10억한도 지원 |
수출금융 |
수출금융(중진공) |
한도 확대(10억→30억) |
민간은행 대출 우대 |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 | |
기타 |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 가점(2점), 참여횟수 제한 예외
해외전문인력 도입지원 : 최대 지원기간 연장(2→3년)
국방절충교역 추천시 우선 추천(평가 제외) |
□ 신청자격 및 가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10년~’12년(공고일 현재)까지 연간 직수출실적이 5~50백만불인 기업
* 연간 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 경험이 있으면서, 5천만불을 초과한 경험이 없는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이면서 r&d투자비율 5% 이상인 기업은 수출 1백만불 이상으로 예외요건 적용
- 단, 2011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지경부 world-class 300 선정기업은 신청 제외
◦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가점 5점 부여
□ 신청기간 : 2012.11.13(화) ~ 11.23(금)
□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