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 50%(50~80만원/월)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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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09-10-07 08:08 조회2,9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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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원 - 인건비의 50%(50~80만원/월)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이 10월 마감
(근무시작일 기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10월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인턴채용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9년 10월 23일(금)까지
○ 제출 기간 : 2009년 10월 23일(금)까지
※ 신청서 제출 후, 인턴을 선발한 경우에는 명단 통보서, 운영계획서 제출
나.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략사업팀 TEL : 02-2187-9640, 9625
이노비즈 경남지회 사무국 055)283-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