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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인건비의 50%(50~80만원/월)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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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09-10-07 08:08 조회2,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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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원 - 인건비의 50%(50~80만원/월)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이 10월 마감
(근무시작일 기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인턴채용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9년 10월 23일(금)까지
  ※ 신청서 제출 후, 인턴을 선발한 경우에는 명단 통보서, 운영계획서 제출

나.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02-2187-9623, 9624)또는 이메일(canyg@innobiz.or.kr)제출

다.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략사업팀 TEL : 02-2187-9640, 9625
           이노비즈 경남지회 사무국 055)28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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