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시간단축) 지원사업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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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5-11-24 09:39 조회2,8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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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부터 다양한 업무에서 제약 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업무 종사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으로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사유 : 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복귀 보장
3. 지원내용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4. 지원절차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센터(기업지원팀) ☎ 239-0961~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 알림의 장(알림)
- 1922번(6.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전환)」 참조
□ 붙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사업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