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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5-12-04 11:12 조회2,5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연고(전통)산업 분야의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Ⅰ. 지원내용
   ㅇ 지역내 특성화된(전통) 자원(품목)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
       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지원

Ⅱ. 지원분야
  ㅇ 시·군·구(행복생활권 등)의 특정지역에서 관계 기업(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전통분야(품목)
     - 해당 전통품목(자원)을 기존 전통적 요소(제작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명품화) 제품개발지원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Ⅲ. 지원유형
 ㅇ (R&D) 지역 특화품목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로 R&D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ㅇ(비R&D) 상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매확대 등 지역 전통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비R&D 지원



Ⅳ.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최종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참여기업(R&D 수행기업)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참여기업(R&D수행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기술료 납부 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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