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침(2015) 참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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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6-03-18 13:29 조회3,7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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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고용창출지원사업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됩니다. 동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츨 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수요조사 단계에 있긴 하지만 늦어도 빠르면 4월 중순에 신청접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기업을 위해서 서식 올립니다. 2016년 지침은 아직 구하지를 못했으나 일부 개정되오니 참고하세요^^
지원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장유망업종지원 : 창업 후 6개월 ~ 5년 이내,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2) 국내복귀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 후 2년 이내
(3) 지역특화 + 사업지원 : 경남 (지능형 생산기계, 항공(부품인증))
(4) 전문인력 채용지원 : 경력, 자격, 학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
문의 : 055-283-2360 이정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