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자금(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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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7-07-05 09:00 조회2,1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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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기계설비 구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업체당 10억원 이내(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공장등록업체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대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1,000억원(연간 2,000억원)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
ㆍ 외국인투자기업(500만불 이상 투자) : 20억원 이내
ㆍ 나노 국가산단 · 항공 국가산단 입주업체 :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ㆍ 우대기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외국인투자, 도내이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취급완료(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반드시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인정)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증축·개축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비
-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자금
ㅇ 문의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055-211-3394, 3366)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업체당 10억원 이내(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공장등록업체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대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1,000억원(연간 2,000억원)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기자금 지원승인액 포함)
ㆍ 외국인투자기업(500만불 이상 투자) : 20억원 이내
ㆍ 나노 국가산단 · 항공 국가산단 입주업체 : 3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년, 우대기업 2.0%/년
ㆍ 우대기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 장애인고용, 녹색인증, 외국인투자, 도내이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조선협력업체,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대출은행과 협의)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대출취급완료(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반드시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 인정)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신축·증축·개축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비
- 기존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가하는 설비(컨트롤러, 자동제어시스템 등) 자금
ㅇ 문의처
: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055-211-3394,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