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양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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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8-01-30 11:53 조회2,2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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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8 - 98호
2018년도 양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이용료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양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이용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0.
양 산 시 장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양산시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업체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제외), 대학
등에서 사용한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사용료의 50%(최대 200만원 이내, 세액 제외)
※ 2018년도 장비사용료 부담분에 한하며, 타 기관 장비사용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18. 01. 10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전 사업진행 가능여부 확인)
○ 접 수 처 :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 386-4003~5)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시험의뢰서, 성적서 각 1부
④ 세금계산서
⑤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