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원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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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8-03-23 09:38 조회5,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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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 공고 2018 - 13호
2018년 창원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역량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2018년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5일
창원산업진흥원장
1. 지원개요
2018년 창원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개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예산소진시 까지)
❍ 대상사업 : 총 4개 사업(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개별지원 분야)
❍ 배정예산 : 금 150,000천원
❍ 세부내역 : 하기표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역 |
지원한도 |
모집규모 |
신청접수 |
1 |
지식재산진흥지원(국내권리화, 우선심사) |
지식재산 지원 대리인 수수료 80% 이내 지원 기업 당, 연간 각 1건 |
1,000 (국내권리화) 800 (우선심사) |
약 30개사 |
매월 (~25일) |
2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최초 1차년도 신용보증수수료 요율의 1.0% 이내 |
3,000 (일반기업) 4,000 (우수기업) |
약 40개사 |
매월 (~25일) |
3 |
우수기업인증 (이노비즈, 벤처) |
이노비즈, 벤처인증 수수료 지원 인증 수수료의 70% 이내 지원 |
최고평가액 70% 이내 |
약 30개사 |
매월 (~25일) |
4 |
장비수수료 지원 |
장비사용료 지원 장비사용료의 50% 이내 지원 |
2,000 (일반기업) 3,000 (우수기업) |
약 10개사 |
매월 (~25일) |
※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