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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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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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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8-07-11 12:02 조회1,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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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 지원금 
    1) 20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는 매월 "지원인원 X 75만원" 1년간 지원
    2) 2018.1.1 ~3.14. 기간내 신규채용자는 매월 "지원인원 X 555,550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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