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안내(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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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1-06 09:00 조회4,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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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안내>
지원규모: 3조 1,355억원
정책자금 신청/접수 : 1월 7일(목)부터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
- 또는 매출액의 150%
- 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서류명 |
중진공 자체발급 |
5종 |
재무제표, 국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신고서(소기업), 사업자등록, |
실사 시 현장확인 |
4종 |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
업체 직접제출 |
7종 |
사업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시설도입 근거서류,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건축계약서,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
시설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사업,협업화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접수처 : 해당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