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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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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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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9-11-11 18:04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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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2018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대상: 20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신청기간: 2019. 11. 04. ~ 12. 05

3. 기타: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 하십시오.

2019. 11. 11(월)

경남이노비즈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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