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기술 인증 신규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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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9-11-21 11:54 조회1,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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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0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12. 6(금) ~ 2020. 1. 7(화) 18:00 까지
구분 |
접수기간 |
제1회 |
2019. 12. 6(금) ~ 2020. 1. 7(화) |
제2회 |
2020. 4. 22(수) ~ 2020. 5. 22(금) |
제3회 |
2020. 7. 14(화) ~ 2020. 8. 14(금) |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주소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4, 9190 팩스 02)3460-9029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