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남도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2-13 19:15 조회1,256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경상남도(스타기업)와 경남TP에서 2020년도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하는 바
다음과 안내드리오니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경상남도 스타기업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9. 2. 10.(월) ~ 3. 9.(월)
□ 접수기간 : 2019. 3. 5.(목) ~ 3. 9.(월)
□ 지정규모 : 15개사 내외
□ 스타기업 지정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최초 지정기간 3년 + 2년 연장을 통해 5년까지 가능
□ 지정기업 지원내용
① (필수) 성장계획 수립 및 R&D기획 컨설팅 지원(최대 30백만원)
② (자율) 스타기업 제한경쟁을 통한 자율프로그램 지원(최대 10백만원)
③ (R&D) 스타기업 전용 R&D 지원(‘21년~)(평가단 전담)
- 지역R&D 과제 지원(기업당 3억원 내외, 스타기업 제한경쟁)
* ‘21년 예산확보 현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방법이 확정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하기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역 : 경남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 업종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업종 해당 기업
* 지역주력산업: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 고용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형태 : 중소법인체
□ 매출액 : 최근 3년(2017~2019) 평균 매출 기준 50억 ~ 400억
* 단, 2019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제출
* 향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2. 2020년 경남테크노파크의 글로벌 기업 모집 안내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경남도내 기업 15개사
□ 지정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 구체적 지원 내용 등은 향후 별도 모집 안내 예정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NO |
지원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관 |
1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
SGI서울보증 |
2 |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가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
신한은행 |
3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감면) 및 여신한도 우대 |
IBK기업은행 |
4 |
글로벌강소기업 |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
KEB하나은행 |
5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
우리은행 |
6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1년 단위 신용공여 한도 사전 부여 (신속 승인 및 간소화) |
NH농협은행 |
7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융자한도 60→100억원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8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19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